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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블랙프라이데이 주의사항 필독, 잘못하면 벌금 등 처벌대상!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직구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외국에서 관부가세를 떼고 우리나라로 수입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국내 판매가는 다소 비쌀수 밖에 없죠.

직구의 매력은 관부가세를 안내니 국내 판매가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저렴하게 사는 만큼 주의하지 않으면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본론부터 얘기하자면 직구하신 물건 중 면세를 받았다면 되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록통관 대상인 것들은 개인이 소비할 것이고 150미국달러 이하(미국발은 200미국달러 이하)인 조건으로 관부가세를 안내도 되는데,

개인이 소비하지 않고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 되팔아버리면 처벌대상입니다.

직구한 신발이나 옷 등이 사이즈가 안맞아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관세포탈이됩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 관부가세를 부담하셨다면 중고거래는 가능하지만 전자제품의 경우 전파법에 따라 판매시 인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러면 사실상 개인은 판매는 못하게 됩니다.

그럼 모두 직구 잘 하시고 좋은 제품 겟 하시기를 바랍니다.